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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22 경기도 지원금 - 청년 기본소득 신청 기한, 지급일, 신청방법 등 알기 쉽게 총정리

by 전달이 2022. 3. 29.

2022년 경기도 지원금 - 청년기본소득

1.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2.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입니다.

3. 지급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2022년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은 분기별로 1분기 - 4월 20일, 2분기 - 7월 20일, 3분기 - 10월 20일, 4분기 - 12월 20일 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용기간은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사라집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군별 상이)

4.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입니다.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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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https://www.gmoney.or.kr)

 5. 신청방법

밑에 있는 파일을 보시면  정말 꼼꼼하게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2년 1분기) 사용자 매뉴얼 (1).pdf
3.01MB

  • 2022년 청년기본소득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합니다.

* (지난 분기 소급) '21년 2분기 ~ '21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합니다.

* 기타 인적사항을 작성 합니다.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을 합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합니다.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합니다.

6. 제출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는 하지 않습니다.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합니다.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이후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7.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시 이런식으로 카톡이 옵니다.)

청년기본소득 자동 신청이 되었습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신청완료 (신청완료되면 밑에 처럼 나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

*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제출 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3월 2일 9시 ~ 4월 1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합니다.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4월 13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 해야 합니다.

취소신청 접수처

  • 시·군청 : 수원, 고양, 용인, 화성,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가평, 연천
  •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그 외 20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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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현황-1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2022년 경기도 지원금 중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s://apply.jobaba.net)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및 문의처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문의 031-120 또는 사업소개 페이지 내 상담문의처
청년기본소득 시스템문의 1522-8667
경기지역화폐 카드문의 1899-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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