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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년 후, 12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가입 방법, 신청 기한, 만기 수령 알기 쉽게 총정리

by 전달이 2022. 3. 28.

청년내일채움공제 월12.5만원씩+24개월=1200만원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합니다.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2. 지원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합니다.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만 가능합니다.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합니다.
  •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합니다.

3.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입니다.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 기업)일 경우 정부 100% 지원이므로 적극적으로 가입 권장

4. 신청방법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합니다.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합니다.

5.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만약에 정규직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못하였다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것)

그럼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1.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란?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입니다.

2. 가입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합니다.

 

※ 가입 제외 대상

  1.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목록
  4.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합니다.

3. 신청방법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신청방법
  • [오프라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4.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5. 만기공제금 신청 방법

1.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 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2.구비서류

  •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확인서 (가입기간동안의 재직여부 확인 용도)
  •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 그 외 서류 (필요 시)

  •  신청완료 이후 공제금 지급까지 (구비서류 등 문제가 없는 경우) 약 7영업일 소요 됩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적립금 적립에 따라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만기공제금 수령 이후 안내사항

1. 만기공제금 수령 이후 다음달 말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 해당년도 소득세 신고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를 감면 해줍니다.

2. 중소기업의 급여담당자는 제출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해야 됩니다.

  • 예) 2022-02-01 만기공제금 수령 시 익월말인 2023-03-31까지 급여담당자에게 제출 후 급여 담당자는 2022-04-10까지 세무서에 제출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서 2년 만기 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합하여 5년간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며 총 7년 이상 납입했다면 장기재직격려금 4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기재직격려금은 정부지원금 마지막 적립일 기준 6개월 이내 동일기업에서 연계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

청년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350,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588-6259 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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