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 일을 쉬고 있다면 또는 당분간 일을 쉴 예정이라면 지원대상을 확인해 봅시다.
2.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지원대상 조건
- 15세~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사람
※무척 까다로워 보이지만 청년은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란 일반적인 규율인 규정에 대하여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규정.
18~34세의 청년 구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면 취업경험은 무관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지원대상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ㆍ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등 |
- 18세~ 34세 청년 구직자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3.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ⅠㆍⅡ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Ⅰ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국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비용외에는 최대 20~25만원 가량의 참여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참여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 수당은 상이 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4.신청방법
- 워크넷(https://www.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 참여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https://www.work.go.kr/kua)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제출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 합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상망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증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5.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자세히)
1. 신청하기 | 위 내용 참고 해주세요 |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3. 취업활동계획 수립하기 | 1.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합니다. 2.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합니다. 3.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 활동계획 수립합니다.(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 |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받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 받습니다. |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하기 | 1.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 합니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직업훈련, 일경험 등) 3.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합니다.(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받기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최소 2개 이상 이행 해야 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하면 14일 이내 받습니다. |
7. 사후관리 받기 | 1.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취업자는 장기 근속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
6.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알바를 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려면
알바 시간이 주15시간 이하이며, 월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조정되어 50이 초과되면 안되니 사업주와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국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및 국번없이 135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ua.go.kr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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