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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해당 되는지 알기 쉽게 총정리

by 전달이 2022. 3. 31.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 일을 쉬고 있다면 또는 당분간 일을 쉴 예정이라면 지원대상을 확인해 봅시다.

2.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지원대상 조건

  1. 15세~69세 구직자
  2.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3. 재산 4억원 이하
  4.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사람

※무척 까다로워 보이지만 청년은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란 일반적인 규율인 규정에 대하여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규정.

 18~34세의 청년 구직자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면 취업경험은 무관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지원대상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 18세~ 34세 청년 구직자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3.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ⅠㆍⅡ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Ⅰ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국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비용외에는 최대 20~25만원 가량의 참여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참여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 수당은 상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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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4.신청방법

  1. 워크넷(https://www.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 참여신청
  2.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https://www.work.go.kr/kua)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제출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 합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상망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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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증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5.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자세히)

1. 신청하기 위 내용 참고 해주세요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하기 1.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합니다.
2.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합니다.
3.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 활동계획 수립합니다.(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받기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 받습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하기 1.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 합니다.
2.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직업훈련, 일경험 등)
3.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합니다.(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받기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최소 2개 이상 이행 해야 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하면 14일 이내 받습니다.
7. 사후관리 받기 1.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취업자는 장기 근속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6.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알바를 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려면

알바 시간이 주15시간 이하이며, 월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조정되어 50이 초과되면 안되니 사업주와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국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및 국번없이 135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ua.go.kr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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