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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알기 쉽게 총정리 / 직접 만든 후기

by 전달이 2022. 3. 30.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1.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입니다.

  •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1.5%p 적용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해택을 적용 합니다.  *비과세란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제공 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지원대상

만 19세이상~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2022년 부터 연 3천에서 3천 6백만원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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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

-주택 : 1.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2. 무주택이며 3년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

3.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능 함으로 직접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구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에 가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3.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364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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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 근로소득의 경우 전전년도 소득증빙 가능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급여명세표로 가능 합니다.

4. 추가 서류 (지방세 과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확인서 등)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려는 은행에 미리 전화에서 물어보시는 것을 권장 합니다. (저는 이거 때문에 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5. 해지방법

발급 은행에가서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민원24에서 다운받으면 현 거주 지역만 나오므로 전국단위로 제출하시려면 꼭 주민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6. 후기

제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든 날짜는 2020년 6월 16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청약통장이 없었고, 아버님의 권유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민은행이 제일 가까워서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국민은행 통장도 없었고 아무런 정보 없이 방문하는 바람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가지 못해 여러 번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수고스러움을 덜어드리고자 이 정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사용하는 거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많이 활용되니 되도록 만드는 거 추천드립니다. 특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장점이 많으니 신청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기간은 2023년 말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또는 문의처1566-900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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