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정보1 2023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 월급 계산기 바로가기 지금부터 2023년 최저임금을 시급, 주급, 월급으로 계산해 알려드리고 헷갈리는 경우 이용하기 좋은 계산기 관련 정보와 주휴수당 개념과 조건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 경우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이거나 구직자라면 눈 크게 뜨고 코베이지 맙시다. 1. 2023년 최저임금 ▶최저 시급 : 9,620원 (전년대비 460원 / 5.0% 인상) ▶최저 일급 : 76,960원 (일 8시간 기준) ▶최저 월급 : 2,010,58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시작으로부터 3개월까.. 2022.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