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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 월급 계산기 바로가기

by 전달이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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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3년 최저임금을 시급, 주급, 월급으로 계산해 알려드리고 헷갈리는 경우 이용하기 좋은 계산기 관련 정보와 주휴수당 개념과 조건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 경우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이거나 구직자라면 눈 크게 뜨고 코베이지 맙시다.

 

1. 2023년 최저임금

2023년-최저-시급-일급-월급

▶최저 시급 : 9,620원 (전년대비 460원 / 5.0% 인상)

▶최저 일급 : 76,960원 (일 8시간 기준)

▶최저 월급 : 2,010,58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시작으로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의 10% 감액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여부와 계약기간 관계없이 최저임금액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2.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조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과하는 수당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일 수를 말함) 

 

▶주휴일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주휴수당 :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됩니다. 즉 주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 까지만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법-제외경우-미지급-시-벌금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2023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최저시급 주 15시간 근무했을 경우 받는 주휴수당 (15÷40) × 8 ×9620 = 28.860원

▶ 최저시급 주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받는 주휴수당 9620 × 8 = 76,960원

 

4. 주휴수당 제외 경우

연차와 월차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입니다. 사전에 노사와 합의 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1,544원 미만이라면 임금체불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5.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신청에서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성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입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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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놓치지 말고 꼭 다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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