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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22 근로장려금 신청 , 지급일 알기 쉽게 총정리

by 전달이 2022. 5. 3.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 나아지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정부는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2억 원 보다 적은 분들 중 소득이 기준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단 하루라도 일한 적이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대상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세전 금액으로 연간 4만 원만 벌어도 근로장려금으로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구분해서 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하나만 보면 같이 사는 것보다 따로 사는 게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 가구원 중에서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알기 쉽게 설명

 

근로장려금-그래프
세로 - 지급액, 가로 - 연 소득

 1.단독 가구 

소득이 0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 소득 4만 원부터 신청 가능)

연 소득이 올라가면 지급액도 계속 증가하다가  연 소득이 400~900만 원이면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15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소득 900만 원을  넘어가면 지급액도 계속 감소하다가 2200만 원이 넘어가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년간 2200만 원= 한 달 평균 월급 183만원) 

2.홑벌이 가구

✔ 소득이 0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 소득 4만 원부터 신청 가능)

✔ 연 소득이 올라가면 지급액도 계속 증가하다가  연 소득이700 ~ 1400 만 원이면 홑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26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 소득 1400만 원을 넘어가면 지급액도 계속 감소하다가 3200만 원이 넘어가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3. 맞벌이 가구

부부 각각의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그러므로 연 소득이 최저 600만 원 이상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600만 원일 경우 근로장려금 228만 원)

✔ 연 소득이 올라가면 지급액도 계속 증가하다가  800~ 1700 만 원이면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인 3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 1700만 원을 넘어가면 지급액도 계속 감소하다가 3800만 원이 넘어가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21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2년 3월 1일~3월15일 이였고 지급시기는 6월 30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22년 올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3월에 방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시기를 4월 28일로 조기지급 합니다.

 

- 21년 근로장려금 전기분 신청 기간은 22년 5월 1일~ 5월 31일이고 지급 시기는 9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빠른 지급을 하였고 올해도 이른 지급을 시행한다면 8월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22년 9월 1일~9월 15일이며 지급 시기는 12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Q&A 

Q1.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 한다?

A. 22년부터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의 100% 간주 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하도록 적용됩니다.

 

 Q2. 부동산 임대 수익은 총 급여액에 포함된다?

A. 2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청 할 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Q.3 회사에 일용직으로 일해 지급명세서 등 급여 자료 신고를 누락했다면?

A. 몇 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에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미루는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를 받아 금융증빙 통장 거래내역 등과 함께 첨부하여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4 단독가구는 다 1인 가구이다?

A. 단독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1인 가구는 아닙니다. 가구에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손이 모두 없다면 가구원수가 각각 단독가구가 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 중 누가 신청하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족 간에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명이 신청했다면 정부는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꼭 정기 신청일 (5월) 안에 신청하여야 하고 위에 내용을 참고하여 가족끼리 합의하시고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알기 쉽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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