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입니다.
2.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참여조건 :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 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가능 합니다.
참여대상 : 1)개인·상업 가정-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 실사용자,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2)단지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학교 - 학교장,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3.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 합니다.
- 방문 신청 : 관할 시· 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s://ecomileage.seoul.go.kr/home/index.do) 에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4.탄소포인트제 참여시 유의사항
가입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가 필요합니다.
1) 요금 고지서 별도납부 시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입력 합니다.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입력 합니다.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 번호 확인·입력 합니다.
2)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고객번호 별도입력이 불필요 합니다.
5.탄소포인트 계산안내
1. 사용량 수집(월별 or 반기별)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별 수집시기가 상이 합니다.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가능 합니다.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 됩니다.)
*월별 :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반기별 :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
2. 포인트 산정·정산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 비대상을 산정 합니다.
3.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 개인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 2회(상·하반기)로 지급합니다.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point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 됩니다.
6.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 포인트 부여
가정 또는 단지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합니다.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합니다.
-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 인센티브 종류
- 인센티브 지급 날짜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12월에,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년도 5~6월에 지급됩니다.
- 그린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 받는 법
시중은행(우리, 기업, 국민은행, 농협 등) 에서 발급하는 그린카드를 신청하시고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시게 되면 탄소포인트제에서 발생된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반기별 연 2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그린카드명의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명의가 같을 경우에 한하며 지자체의 재량으로 연 1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사이트(https://cpoint.or.kr/) 또는 대표전화:032-590-3448 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탄소포인트제
2010년부터 시작된 국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cpoi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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