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탄소포인트제란?
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주행거리 단축 -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운행하는 방법 입니다.
- 친환경 운전 -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입니다.
2.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 절차
1) 홈페이지 접속(PC) https://car.cpoint.or.kr 합니다.
2)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관련정보(참여자정보, 자동차등록정보)를 입력 합니다.
3)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최초 주행거리)을 제출 합니다.
4)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합니다.
5) 주행거리를 감축 운행 후, 차랑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최종 주행거리)을 제줄합니다.
6)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산정하여 인센티브 최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됩니다.
4.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과 주의사항
-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가능합니다. 단,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됩니다.
- 가입 준비 사항 : 자동차 번호판 사진(정면·측면 사진), 주행거리(ODO)계기판 사진이 있어야 하고, 자동차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중고차,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갑 발급방법(자동차 등록증과 다른 증명서이며, 동사무소 및 정부 24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여시 주의사항 :
-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이 불가합니다.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해야 하고 대리 가입은 불가능 합니다.(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 해야됨)
- 모집기간에 문자 url 링크를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합니다.
- 1인(소유주 기준) 1대 차량만 참여가능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 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금된 인센티브가 회수 됩니다.
5.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방법
가입 방법은 파일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기간동안 문의 전화가 폭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메뉴얼을 꼼꼼히 참고하신 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6.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자주하는 질문
1. 제도 참여 확정 문자 관련
문자 URL을 통한 '즉시 촬영'으로 자동차의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전송해주셔야 최종 참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해주신 증빙 사진을 검토 후에 참여 확정 문자를 보내드리며 최대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페이지 상에서는 참여 확정 시에 '대기중'에서 '승인'으로 변경됩니다.
*첫주에 2만5천대가 넘는 차량이 참여 신청을 해주셔서 확정 문자의 발송이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자동차등록원부(갑) 관련
신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갑) 미제출하셔도 되고 중고차 및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시에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차' : 자동차 취득 당시 참여자가 신규 차량을 구매한 경우(기관과 상관없이) - 자동차등록원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고차' : 자동차 취득 당시 참여자가 중고 차량을 구매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이 필요 합니다.
즉, 신차로 참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제출하시지 못하셨더라도 참여에 문제가 없으시며, 중고차 및 공동 명의의 경우 제출하셔야 하는데 혹시 제출을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참여 확정이 된 참여자에 한하여 추후에 다시 안내를 드려 자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출 화면을 못 보신 경우에는 제출 대상이 아니신 것으로 혹시나 제출 대상(중고차, 공동명의)임에도 보시지 못한 경우에도 참여 확정에는 문제가 없으시며 추후 등록 안내 예정입니다.
3. 수치 오기입 혹은 서류상의 문제 등
중고차의 이전일자, 주행거리 혹은 현재 주행거리 등을 잘못 입력하신 경우에도 증빙자료로 확인이 될 시에 제도참여 확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추후 확정 문자 발송 시 담당자가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류상, 증빙자료 상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잘못 제출하시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재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4. 중고차의 경우 이전일자의 주행거리가 없는 경우
중고차의 이전일자에 주행거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일자 근처의 자동차 검사 시 획득한 주행거리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전일자의 거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비슷한 시점의 주행거리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s://car.cpoint.or.kr)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입니다.
car.cpoint.or.kr
및 ☎032)590-3432, 3427, 3446, 3447, 3434, 3445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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