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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 알기 쉽게 총정리

by 전달이 2022. 4. 12.

자동차탄소포인트제

1. 자동차탄소포인트제란?

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주행거리 단축 -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운행하는 방법 입니다.
  • 친환경 운전 -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입니다.

2.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 절차

1) 홈페이지 접속(PC) https://car.cpoint.or.kr 합니다.

2)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관련정보(참여자정보, 자동차등록정보)를 입력 합니다.

3)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최초 주행거리)을 제출 합니다.

4)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합니다.

5) 주행거리를 감축 운행 후, 차랑전면(번호판) 사진계기판 사진(최종 주행거리)을 제줄합니다.
6)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산정하여 인센티브 최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감축실적 산정 기준표

3.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됩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기준표

4.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과 주의사항

-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가능합니다. 단,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됩니다.

 

- 가입 준비 사항 : 자동차 번호판 사진(정면·측면 사진), 주행거리(ODO)계기판 사진이 있어야 하고, 자동차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중고차,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갑 발급방법(자동차 등록증과 다른 증명서이며, 동사무소 및 정부 24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 발급방법.pdf
1.11MB

 

- 참여시 주의사항 :

  •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에 한하며, 신차의 경우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이 불가합니다.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해야 하고 대리 가입은 불가능 합니다.(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 해야됨)
  • 모집기간에 문자 url 링크를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합니다.
  • 1인(소유주 기준) 1대 차량만 참여가능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 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금된 인센티브가 회수 됩니다.

5.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방법

 가입 방법은 파일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기간동안 문의 전화가 폭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메뉴얼을 꼼꼼히 참고하신 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매뉴얼 (1).pdf
1.72MB

6.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자주하는 질문

1. 제도 참여 확정 문자 관련

문자 URL을 통한 '즉시 촬영'으로 자동차의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전송해주셔야 최종 참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해주신 증빙 사진을 검토 후에 참여 확정 문자를 보내드리며 최대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페이지 상에서는 참여 확정 시에 '대기중'에서 '승인'으로 변경됩니다.

*첫주에 2만5천대가 넘는 차량이 참여 신청을 해주셔서 확정 문자의 발송이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자동차등록원부(갑) 관련

신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갑) 미제출하셔도 되고 중고차 및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시에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차' : 자동차 취득 당시 참여자가 신규 차량을 구매한 경우(기관과 상관없이) - 자동차등록원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고차' : 자동차 취득 당시 참여자가 중고 차량을 구매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이 필요 합니다.

즉, 신차로 참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제출하시지 못하셨더라도 참여에 문제가 없으시며, 중고차 및 공동 명의의 경우 제출하셔야 하는데 혹시 제출을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참여 확정이 된 참여자에 한하여 추후에 다시 안내를 드려 자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출 화면을 못 보신 경우에는 제출 대상이 아니신 것으로 혹시나 제출 대상(중고차, 공동명의)임에도 보시지 못한 경우에도 참여 확정에는 문제가 없으시며 추후 등록 안내 예정입니다.

3. 수치 오기입 혹은 서류상의 문제 등

중고차의 이전일자, 주행거리 혹은 현재 주행거리 등을 잘못 입력하신 경우에도 증빙자료로 확인이 될 시에 제도참여 확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추후 확정 문자 발송 시 담당자가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류상, 증빙자료 상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잘못 제출하시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재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4. 중고차의 경우 이전일자의 주행거리가 없는 경우

중고차의 이전일자에 주행거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일자 근처의 자동차 검사 시 획득한 주행거리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전일자의 거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비슷한 시점의 주행거리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s://car.cpoint.or.kr)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입니다.

car.cpoint.or.kr

및 ☎032)590-3432, 3427, 3446, 3447, 3434, 3445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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