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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실업급여 신청 조건 알기 쉽게 총정리

by 전달이 2022. 4. 18.

실업급여-조건-나도-해당될까?-썸네일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은데 너무 길고 어렵게 되어 있어 보기 편하게 정리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실업급여란?'과 '실업급여 신청 조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쉽게 말해 실업급여대상인데 신청 못하고 재취업하면 아에 못받고, 뒤늦게 신청했으면 퇴직 후 1년 이내에 남아있는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그러므로 무조건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실업급여 신청 조건 즉, 구직급여 신청 조건과 취업촉지수당 신청 조건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2.구직급여 신청 조건

구직급여-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40조
실업급여중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위 사진이 구직급여 조건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1. 본인이 퇴직하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있어야 하며 그 가입기간이 실제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확인 방법 https://total.comwel.or.kr에서 로그인후>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보험구분 : 고용>조회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2. 개인적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 밑에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1)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급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사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정년퇴직, 계약직)

 

13)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취업촉진수당 신청 조건

1. 직업능력개발수당

요건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입니다.

청구방법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1일마다 7,530원을 지급 받습니다.

2. 광역구직활동비

요건 - 작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니다.

청구방법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활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됩니다.

3. 이주비

요건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입니다.

청구방법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입니다. 단,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실업급여 내용은

 

 

https://www.ei.go.kr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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