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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부동산 용어 정리 아직도 이걸 모른다고?

by 전달이 2022. 4. 26.

부동산-용어-정리-썸네일
부동산 용어 정리 아직도 이걸 모른다고?

전 편에서 종잣돈 모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돈 모으면서 재테크 공부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기본 용어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물론 많이 알고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헷갈리는 것까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 봅시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집 고를때 쓰는 부동산 용어 정리

1) 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 : 가구와 세대는 소유권으로 구분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안에 주거 공간이 나뉘어 있어도 주인이 한 명인 경우이고 다세대 주택은 한 건물의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것입니다. 즉 거주용 건물 안에 한 명의 주인이 있는지 여러 명의 주인이 있는지 따라 나눈 것입니다.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이미지
다세대는 주인이 여러명, 다가구는 주인이 1명



2) 단독 주택 : 1가구 독립공간, 면적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3) 연립 주택 : 한 건물 안에서 여러 가구가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공동 주택, 4층 이하, 다가구/다세대보다 넓은 면적(660㎡ 초과)

4) 아파트 : 공동 주택 양식의 하나로 5층 이상의 건물입니다.

5) 빌라 :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합쳐 빌라라고 말하기 도 합니다.

6) 오피스텔 :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한 건물입니다.


7) 주상복합 : 건축법상 주거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10% 이상 상업공간으로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8) 신축 / 구축 :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지은 지 오래된 집(아파트는 5년 이내, 빌라는 첫 입주만 신축으로 말할 수 있다.)

9) 분양권 : 청약통장을 이용해 새 집을 사는 권리입니다.

10) 청약 : 어떤 계약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11) 주택 청약종합저축 : 아파트 분양 시 사용, 넣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청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피(p) : 분양권을 살 때 기존 분양가보다 더 주어야 하는 웃돈, 프리미엄을 뜻합니다.

13) 청무 피사 :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라의 줄임말입니다.

14) 향 :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뜻함 (정남향이 햇빛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15) 역세권 : 지하철 역과 가까운 것을 말함 (더블 역세권 : 2개 노선/ 트리플 역세권 : 3개 노선이 겹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16) 숲세권/산세권/공세권 : 숲/산/공원 이 가까이 있는 주거 지역

17) 학사권 : 학교 또는 유명 학원가가 가까이 있는 주거 지역

18) 학군지 : 좋은 학군의 지역 (예 : 대치동, 목동, 중계동)

19) 초품아 :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20) 병세권 : (큰) 병원이 가까이 있는 주거 지역

21) 건폐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용적률
건폐율은 건물바닥면적, 용적률은 건물포함 모든 바닥 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22) 용적률 : 대지 면적에 대한 모든 바닥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23) 면적 : - 서비스 면적 : 발코니 공간 - 전용면적 : 실내 공간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

서비스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면적을 3가지로 나눕니다.


24) 계단식 아파트 / 복도식 아파트 : 나가자마자 계단이 보임 / 복도가 이어져 있으면 복도식 아파트라고 합니다.

25) 2베이 / 3베이 / 4베이 : 집 안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침실 1개 거실 1개 있으면 2베이 / 침실 2개 거실 1개 있으면 3베이 / 침실 3개 거실 1인 경우 4베이 라고 합니다.

 

26) 판상형 아파트 : 아파트 한 면이 한쪽을 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판상형-타워형
판산형아파트는 다 같은 향이며 타워형은 호(라인) 마다 향이 다릅니다. (향 -빛이 들어오는 방향)


27) 타원형 아파트 : 아파트 네 면이 네 가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28) 재건축 : 주변 환경이 괜찮은 상태에서 건물만 새것으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29) 재개발 : 주변 환경도 낡고 건물도 낡아서 전체를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30) 일반 주거지역 : 1종 - 4층 이하 낮은 집들이 있는 지역, 2종 - 18층 이하 집들이 있는 지역, 3종 - 35층 이하 집들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종상향 - 종이 높아지는 경우)

2. 집 보러 갈 때 쓰는 부동산 용어 정리

1) 임장 : 현장답사를 말합니다.

2) 매매가 : 집을 사고파는 가격을 말합니다. ('매가'라고도 함)

3) 전세가 : 집을 일정 기간 쓰는 대신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가격입니다.

4) 갭투자 :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만 투자하여 집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5) 실거래가 : 실제로 거래되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가격을 말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됨)

6) 신고가 : 여태까지 거래된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 중 최고 가격을 말합니다.

7) 공시지가 : 공개하는 땅의 가격을 말합니다.

8) 로열동 / 로열층 : 같은 단지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층

9) 올 수리 : 몽땅 수리한 상태입니다.

10) 발코니 확장 : 발코니를 없애 공간을 넓혔다는 뜻입니다.

3. 집 계약할 때 쓰는 부동산 용어 정리

1) 가계약금 : 계약금을 내기 전 미리 내놓는 적은 돈을 말합니다.

2) 계약금 : 정식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합니다.

3) 중도금 : 계약금과 잔금 사이 한 번 더 나눠내는 돈을 말합니다.

4) 잔금 : 마지막으로 내는 돈입니다.

5) 업 / 다운 계약 : 실거래가보다 일부러 높게/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

6) 등기부등본 : 집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와있는 서류입니다. (집을 사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7) 소유권 : 집을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8) 근저당권 : 소유주가 실제로 빌린 돈보다 20~30% 높게 잡힌 금액입니다.

9) 전입신고 : 거주지가 바뀌었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사 직후 반드시 해야 됨)

10) 취득세 : 집을 샀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11) 재산세 : 가지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12)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일정 공시지가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13) 양도소득세 : 집을 팔 때 얻은 이득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14) 부동산 중개 수수료 : 복비라고도 하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한 대가로 주는 돈입니다.

15) 주택 담보대출 : 주 담대라고도 하며, 가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16) 마이너스 통장 : 은행과 약속된 금액까지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도록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17) 신용대출 : 본인의 신용도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18) 임대 사업자 : 임사라고도 하며, 집을 사서 입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상황별에 따라 부동산 용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편인 종잣돈 모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 이 궁금하시다면 

밑에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시드머니 종잣돈 모아야 하는 이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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