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

by 전달이 2022. 5. 6.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된 대다수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사용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그 용도에 따라 정규직 근로계약서,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청소년(연소자) 근로계약서 등으로 나뉩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구두 약속으로도 근로 계약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처럼 서면으로 남기지 않고 구두 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쟁이 생기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문서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구두로 정할 경우, 고용주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크고 작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고, 고용주는 효과적으로 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장소에 출근하기 전이나  출근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FAQ

Q. 최초 입사 시 구두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란 걸 쓰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요구 시 교부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으로 500만 원의 벌금이 있다던데 이 경우에만 벌금이 해당되는 건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휴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하면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처벌 대상 행위는 1) 필수 서면 기재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근로자가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였는데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미교부 사항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 자체도 처벌 대상 행위가 됩니다.

 

Q. 그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행위의 동기와 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반성의 수준 등을 참고하여 관할 검찰청의 검사의 지휘로 근로감독관이 이를 수사하여 최종적으로 처벌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교부 행위가 처음이고 사용자가 작성의 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 내용의 서면 교부에 근로자측의 책임이 일정 있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라고 하여 처벌을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Q. 하루 근무하고 무단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하루 근로하고 질문자가 무단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이 거의 없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해도 근로감독관이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근로자에게 교부만 안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나 고의가 아니고 일정 기간 후 이를 작성코자 했으나 일부 근로계약 내용이 누락되거나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작성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5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근로자의 계속된 요구에도 고의로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 교부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의 서면교부 의무를 위반한 전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 구체적 규정과 수사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 반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가 인수인계 없이 무단 퇴사를 했을 시, 그로 인한 회사가 민사소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및 기밀유지 서약서를 작성을 거부한 것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Q. 그럼 근로계약서 작성 전 무단 퇴사한 근로자 임금 지불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해 왔다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생긴 손해를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Q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후 지급된 급여가 구두 합의한 사항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127조에 따라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결국 입증이 관건입니다. 카톡이나 문자, 교통카드, CCTV, 녹취, 증인의 증언 등을 이용하여 임금체불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근로조건, 급여 내용 입증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요소

 

근로자의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 방법

-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 업무 시작, 종료 시간

-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조건 

- 업무 장소

- 업무 내용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퇴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우리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서류라는 것을 명심하며 근로 전 꼭 작성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요소들을  꼼꼼히 확인 후 사인하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벌금 받을까?

 

 

 

 

댓글